안녕하세요. wind36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귀하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임금지급일에 사용자의 승인없이도 귀하를 비롯한 동료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임금지급 권한을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제와서 공금을 횡령했네 어쩌네 하는 것은 해고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회사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임금지급시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과정이 있었다면 귀하가 이러한 승인없이 귀하의 통장에 임금을 입금한 것은 공금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 정황상 귀하가 고의로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회사측의 요구에 곧 응하여 다시 회사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공금횡령죄로 귀하를 고소하더라도 귀하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또한 그러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것이 설사 귀하의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정황상 해고를 당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이 커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임이 인정되어야만 정당한 것이 되는데, 이전에도 사업주의 승인없이 임금이 지급된 바가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귀하였으며,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없었고, 어쨌든 사업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원상회복시킨 점 등을 미루어, "공금횡령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은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하는 바, 임금청구를 하십시오. 임금청구는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하시고, 최고장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고민할 것도 없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ind3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겪다보니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할지.. 몰라 여기 자문을 구하자고 합니다.
>
> 저는 직장 여성입니다. 3개월전에 회사에 취직을 하였으나, 사장이 첨 말하는 회사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 말도 안되는 것 같았지만, 급여는 미루지 않는다는 말에 다니기로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
> 저는 회계 담당입니다.
> 하지만 회사가 사장이 생각한 것보다 잘되지 않자, 회사를 다른 회사로 넘기기로 한것입니다
> 이 상황에서 자진해서 그만둔 직원도 있지만
> 저에게 사장왈" 회사가 이렇게 되었는데, 8/31일자로 그만둘래 , 아니면 계속 할 의사가 있냐'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전 그냥 남아 있기로 하고 연봉협상을 다시 했습니다
> 아마 그떄가 8/10일 경에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낮은 급여이지만 일이 많지 않기에 수락을 했습니다
>
> 하지만 문제는 급여일 9/5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 9/5일 직원들 급여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사장이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직원이래봤자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 제 급여내역을 보고 " 왜 급여가 그대로 이냐고 하면서 8/10일에 한 연봉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냐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이번달에는 그냥 전의 급여대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말을 믿었지만, 사장은 다른 직원들의 급여는 넣었지만 제 급여는 넣지 않았더군요
>
> 9/8일이 되어도 사장이 아무말도 없길래 제가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더니
> 사장왈 " 다 처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급여가 들어갔니? " " 그것때문에 전화했니? " 하고 다시 되물으면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다른말만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 그때까지만 해도 사장이 실수로 돈을 넣지 않았구나 생각했고, 9/8일 저녁이라고 사무실에 와서 처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
> 급여처리가 되어있지 않았고 사장은 구두로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었고 실수로 돈을 넣지 않았다고 했으니
> 제가 직접 제 급여를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처리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
> 사장이 회사통장을 바로 확인하고 왜 저보고 처리 했냐고 그러더군요
> 그리고 자기가 처리를 해야지 ' 왜 네가 처리했냐'고 하면서
> 급여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고, 공금횡령이라고 법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그만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전화와서 이것 저것 물어보고 일을 시키는 것이고 삼실에는 나오지도 않고 잇습니다.
>
> 공금횡령으로 따지면, 사장입니다. 수금한돈 대부분을 자기 개인 부채돈으로 가지고 가서 저의 회사 연금, 보험료도 연체되게 만들면서.... 저 보고 공금횡령을 운운합니다.
> 작은 회사라서 사장 맘대로 돈을 가지고 가서 돌려 놓지도 않습니다.
>
> 사장이 돈을 주겠다고했고 급여일이 한참 지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면서 저만 주지 않아서 ...
> 의심이 갔지만... 실수로 넣지 않았겠지 ..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직접 송금한 것인데
> 또한 이 송금하기전에도 사장한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습니다. 저의 회사 사장은 자기 맘대로 입니다
> 아무튼
> 전 급여를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
>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전 회계 담당이고, 다 처리 햇다고 해서 그냥 실수로 안넣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처리햇는데...
> 저번 급여도 제가 직접 넣고 그랬는데... 저보고 공금횡령이라고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고
> 급여는 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치하는 것이 옮은지요?
>
>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가르쳐 주십시요...이것 또한 부당해고에 속하는 것인지요?
> 아참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
> 제가 8/10일 경에 급여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 서로 적용시기를 말하지 않았다면 통념상으로 8/31일까지는 전 급여액을 지불하고
> 그 담 9월부터 혐상된 급여를 받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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