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3:39
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사장이 귀하의 친구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것은 분명한 해고 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해고 인지, 부당한 해고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진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친구가 다니는 사업장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귀하의 친구는 당해 해고의 법적구제를 받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26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567,260원 입니다. 귀하의 친구는 퇴직금을 받기 전이나 그 이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할증일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할증임금규정도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따문에 귀하의 친구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이 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친구분이 구체적으로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nid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몇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 제 친구가 일하는 곳인데요.
> 핸드폰 대리점입니다.같이 일하는 직원 총 3명이구요.
> 아침 9시 30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구요
>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은 대중없어요. 정해진것도 없구요.
> 지금 다닌지 2년정도 되었거든요.
> 1년다니다가 그만두고 퇴직금받고 나왔다가 다시 입사해서 1년조금 넘게 다니고 있어요.
> 2년전에 처음 임금이 60인가 70이었거든요.
> 지금은 100만원 받고 있구요.
> 상여금은 딱히 정해진건없구요 추석과 설 여름휴가 이렇케 나와요.
> 며칠전에 제 친구가 아파서 이틀정도 결근을 했는데요.당연히 사장한테 양해를 구했구요.
> 그런데 사장이 다른 직원한테 제 친구보고 그만두라고 그렇케 전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 사람을 그만두게 하거나 하면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그런거 사람을 직접 불러서 말해야 하는거 아니가요?
> 이런거 부당해고로 할수있는지요?
> 몸이 아파서 이틀쉰거 가지고 그만두라고 한다면 회사 다닐수있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 그리고 1년다니고 그만두고 다시 입사해서 다니면 그전에 다닌 1년에 대해서도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수있는지요?
>
> 그리구요~
> 최저임금을 계산할려고 하는데요
> 개인사업장이고 4명이하면 통상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네요.
> 대리점에 3명이 근로하니깐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3.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건가요?
> 사장이랑 입사할때부터 9시 30분부터 9시까지라고 얘기는 되어서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 이렇케 되면 연장근로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그리고 하루 11시간 30분 근무하는데 밥먹는 시간 점심 저녁 30분씩해서 1시간 치면
>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이거든요.
> 그러면 포괄산정최저임금 방식으로 월정액 일백만원
> 63시간+주휴일 10.5시간 * 52주 + 일일 10.5시간 /12월 = 609.875시간이거든요
> 1,000,000 / 609.875시간 = 1,639.68원이네요.
> 이러면 최저임금에 걸리는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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