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5:22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실을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이민영입니다.

우선 귀하가 일용직 근로자인가 사용근로자인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근로계약만 일용직으로 한것일 뿐 노동법상 상용근로자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9월9일부로 해고를 당한것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않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함으로써 월차유급휴가수당과 주휴일에 근무한 수당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노동부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월차와 주휴일 없이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atha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금년 6월 22일 부산 다대 소재 한진중공업내 하청업체에 일용직으로 입사 했으나,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
> 어제 9월 9일 부로 예고도 없이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저는 나오겠다.. 그러니, 일이 없어서 이번달말에는 모든게 스톱이 될거며,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씩 내보낼거다
>
>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이야.. 일용직이지 주차 월차를 주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매일 출근을 했으며
>
>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하면 해고 수당 또한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
> 참고로 이 업체는 이제 새로 신설한 4개월된 회사이며, 일거리가 있을땐 사람들을 모아서 출근을 시키고
>
> 일이 없을땐 모두 집으로 돌려 보내는 아주 못된 악덕 불량 감자 였던게 지난해 같이 일을 했던 근로자들의
>
> 말입니다..
>
> 더구나 7월급료에 미수까지 발생된 상태며, 이번달 문을 닫으면, 이번달 월급을 다음달에 받을수 있을지도
>
> 의문입니다...
>
> 3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 그리고, 일용직으로 입사는 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을 했으며, 일요일 특근도 첫째와 셋째만
>
> 특근으로 처리를 하며, 주차와 월차도 해당이 되는지요???
>
> 이런 상습 악덕 불량감자는 본떼를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 일단 토요일은 무조건 출근 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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