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2:29

안녕하세요. tikti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청은 하청이 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용자에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하청업주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원청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 따라서 아버지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영진건설일지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책임을 우원개발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의미일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우원개발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 결국 아버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인 영진건설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단 아버지가 영진건설에 고용된 후 1년 이상 근무하셨어야 하고, 그 기간 영진건설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전제가 충족되야 합니다.) 영진건설 사업주 측에 퇴직금 정산을 요구해본 후 성의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는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 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ikti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아버님이 대구의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약 16개월이상을
> 근무하시다가 개인건강상의 사유(현,장애인자격취득)로 퇴사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
> 대구지하철 2-6공구
> 시공책임자 : 대우건설(주)
> 1차하도급업체 : 우원개발(주) =>우원개발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로 가입되어있음.(2001.11.13 ~ 2003.4.5)
> 2차하도급업체 : 모범건설 (사업주: 김 상범)
> 3차하도급업체 : 영진건설 (사업주: 권 수진) =>영진건설 (2001.12 ~ 2003.4)에 소속되어 근무하였음.
> 영진건설의 권수진씨의 경우 2002.9까지는 미승인하수급인으로 되어 있다가
> 2002.10에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입니다.
>
> 아버님이 영진건설에서 14개월을 근무하시면서 급여를 받았고, 고용보험은 우원개발에서 가입해서
> 자격을 취득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원 소속업체인 영진건설에 퇴직금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반응이
> 없이 일용직른로자(일명:노가다)가 퇴직금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 그래서, 아버님이 대구북구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지만 급여를 받은 업체와 고용보험이 납입된 회사와의
> 관계가 모호하다 하여 퇴직금의 체불에 대한 진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노동사무소에서도 쌍방간에 대화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모호한 답변과 진정처리가 어렵다는
>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 저의 짧은 견해로는 영진건설에서 급여를 받았지만,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우원개발에서 이루어 졌다면
> 퇴직금의 청구를 우원개발에 하는 것이 맞는지요...
> 또, 여러단계의 도급으로 이루어 졌지만 고용에 의한 근로자 사용의 책임이 우원개발에 있지
> 영진건설에는 법적인 효력을 증빙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 참고로 우원개발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나왔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기재되어 고용인이라는 증명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대구 달서고용안정센터에서도 우원개발(주)에서 2001.11.13 ~ 2003.4.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 등록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도 발급받았습니다.
> 이런상황인데도 우원개발에 책임자와 대화를 하면 영진건설(권수진)과 해결하라 하고하고,
> 영진건설(권수진)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다라고 합니다.
> 저의 아버님이 어디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노동사무소에 퇴지금체불 진정을 어떻게
> 처리해달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질문도 아울러 드립니다.
> 2003.1.1~2003.1.31 근무일수 25일(실급여일수23.5일) 급여액 2,232,500원
> 2003.2.1~2003.2.28 근무일수 22일(실급여일수21.5일) 급여액 1,995,000원
> 2003.3.1~2003.3.31 근무일수 31일(실급여일수29일) 급여액 2,755,000원
> 2003.4.1~2003.4.5 근무일수 3일(실급여일수7일) 급여액 665,000원
>
> 또한, 이직확인서에는 평균임금이 90,530원이고 통상임금은 1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여금,각종수당,갑근세,고용보험의 공제내역은 없이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 퇴직금을 받게되면 얼마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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