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08:18
안녕하세요 eastman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지방사무소가 발급해주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시 별도의 가압류공탁금이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각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의 발행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고,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의 발행 역시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발행받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아울러 가압류시 소요되는 공탁금 역시 고액이 아니므로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생활상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잘 발행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행받고자 한다면 특별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담당감독관에게 공탁금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협조공문을 발행해줄 것을 간청하면 되지만, 공탁금마련이 어려울정도가 아니라면 직접 공탁금정도는 부담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합니다.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가압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문만으로도 가능하며, 다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해고무효소송과 행정소송의 경과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고등법원단계까지는 각각 별개의 재판부가 각각 별도로 심리,판결하지만 만약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는 동일재판부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판결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수도 있음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3. 노동위원회 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심판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의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43조) 다만, 당사자 특히 사용자측의 연기신청을 무작정 승인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사건의 처리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근로자측에서 연기승인의 요건이 무엇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노동위원회 심사관에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회적약자인 근로자의 처지를 고려하고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함입니다.= 해고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모두 민사법원등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최종결정까지 몇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4.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근로감독관을 만나게 되면, 사업주에게 다소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공권력(?)을 행사하여 해고사건의 신속한 처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일정한 협조를 당부하거나 또는 양식있는 근로감독관의 양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astman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노동관련 문제들을 다루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판결을 받았고,
> 회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이 최종 기각되어,
> 근로자의 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지노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은 민사를 통해서만 강제집행하여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 1. 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무공탁 가압류 협조문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2. 그리고 중노위의 판결이 있은 이후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과
> 회사에서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하는 부당해고인정처분취소 행정소송은
> 둘 중에 한 곳만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액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
> 3. 아니면 회사측의 부당해고인정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최종적으로 기각이 확정되더라도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오로지 근로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받을수 있는건지요..
>
> 4. 그 밖의 질문입니다만 회사측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해놓고 신청인인 회사가 심문회의 연기를 반복하여,
> 한번 연기할때마다 1달 이상씩이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해당 관할 심판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의 턴이 돌아올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 5.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무성의하면 그냥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끝내는데, 성의있는 근로감독관의 경우 사업주에게 압력을 가하고 독촉을 해서라도 임금액을 받게 해주신다는 내용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최대한 신속하게 일을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질문이 다소 번잡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오며
> 아울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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