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2:43

안녕하세요 zardsh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의사를 정확히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자측으로써 명분있는 행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인 퇴직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아직 학생이고,실습생의 신분에 있었다는 점과 생산직근로자가 퇴직과정중에 다소 명분있게 행동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무단퇴사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회사측에 양해를 구할 문제이지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 판단하므로 너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회사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여 임금을 주지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한 회사측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반하는 위법행위이므로 개의치 마시기 바라며, 근로제공일까지 임금을 전액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에 미지급임금을 독촉해보시되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학교선생님께 사연을 말씀하시고 해결해달라 요구하십시요... 만약 학교선생님조차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결해주는 것을 주저한다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ardsh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고3 취업생입니다~.
> 쿠쿠 밥솥회사에 취업을 나갔습니다..
> 그달 일한걸 다음달 10일날에 월급나옵니다
> . 7월달 월급을 받고 8월 21일쯤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직서를 써야되는데 사정상
> 몬쓰고 나왔졍.. ㅠ
> 9월 10일날 그럼 8월달 일한게 나와야 됩니다
> 저는 기대감에 부풀었는뎅... 오늘 통장을 조회해보니... 3마논 정도 ㅡㅡ 들어왔습니당...
> 잔업도 10시간 넘게 햇눈데 ...
> 저보다 2틀 더일하고 나간 친구는 55마논 봤았습니다 ㅠ.ㅠ 그친구는 사직서를 썻구요
> 사직서 때메 월급이 이러케 나올수 있나요 ㅠ.ㅜ
> 넘 억울해요... 회사 저나 번호도 모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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