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0 14:53
안녕하세요. yeh333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에서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쉬더라도 일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주휴일(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부여하는 휴일)"과 "노동절(5/1)"입니다. 그외에 국경일, 공휴일 등은 휴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을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만약 "일급제"라면 주휴일에 대해서는 쉬더라도 일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도 근로일로 정했을 때 일급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시간당 임금이 정해지므로 주휴일에는 쉬더라도 8시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토요일에는 4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 30일이 있는 달이든, 31일이 있는 달이든 그 달에 기타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든 없든 매월 정해진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제하지 않습니다.

3. 결국 "임금체계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급하신 문제인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어야할텐데요. 이번에도 궁금증을 모두 풀지 못하셨다면, 추석 연휴 동안 저희 상담소도 휴일이므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eh33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월2일자 (30일 기준이나요)에 대한 답변 잘들었읍니다
> 허나 좀 부족한것 같아 다시 질문올립니다
> 예를들어 기본급: 74만원 수당7만원 해서 월 81만원을 기본으로하여 일당제를 계산합니다
> 기본적으로노는날 예를들어 국경일이나 기타일요일엔다 쉬고<그렇다고해서 결근으로 치는것은 아닙니다>
> 31일이 있는 달 평일은 하루치를 계산해줍니다
> 그런데 문제는 그 31일이 일요일일때가 문제입니다 제생각으론 위의81만원만 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근로자는 31일치를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 어떤것이 맞는 계산인지요 31일이 토요일일때도 하루치를 더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 10일날이 월급날이라 급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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