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자 (30일 기준이나요)에 대한 답변 잘들었읍니다
허나 좀 부족한것 같아 다시 질문올립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74만원 수당7만원 해서 월 81만원을 기본으로하여 일당제를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노는날 예를들어 국경일이나 기타일요일엔다 쉬고<그렇다고해서 결근으로 치는것은 아닙니다>
31일이 있는 달 평일은 하루치를 계산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1일이 일요일일때가 문제입니다 제생각으론 위의81만원만 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자는 31일치를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것이 맞는 계산인지요 31일이 토요일일때도 하루치를 더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10일날이 월급날이라 급한답변 부탁드립니다
허나 좀 부족한것 같아 다시 질문올립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74만원 수당7만원 해서 월 81만원을 기본으로하여 일당제를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노는날 예를들어 국경일이나 기타일요일엔다 쉬고<그렇다고해서 결근으로 치는것은 아닙니다>
31일이 있는 달 평일은 하루치를 계산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1일이 일요일일때가 문제입니다 제생각으론 위의81만원만 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자는 31일치를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것이 맞는 계산인지요 31일이 토요일일때도 하루치를 더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10일날이 월급날이라 급한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