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0 15:07

안녕하세요. a261746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근속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여금은 법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근로조건이 아니라 회사의 급여관련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상 약정 내용, 그러한 근거가 없을 경우 상여금 지급의 관행에 의해 청구권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율이나 기준임금 등이 무엇인지 회사측에 근거제시를 요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동료 근로자의 상여금 내역을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4.5%, 사용자 4.5%를 각각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소득월액이 1,060,000원(23등급)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 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해설 자료에 예시된 내용입니다.) 귀하의 연금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민원실에 게시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26174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무 경력이 1년이 안된 사람은 월급이 오르지않는 대신 기계수당을 지급하고 1년이 넘어 오르는 사람은 기계수당을 뻰답니다 9월 부터 최저인금이 오르는데 근무경력이 1년이상이 안되면 적용이 안되나요? 상여금이 300%라했는데 기본급이 적확하지 않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주는건지..월급은 80만원선인데..상여금100%로라고 받은금액은 40만원인데 맞나요? 또,한의원에서 일을 하는데,원장과 저와 간호조무사한명 총3인이 일을하는데,근무경력이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월급이 65만원 그대로 입니다 개인의원이라 원장 마음대로라는데 맞나요?그리고 지난달 부터 직장연금으로 통합되어 6만원의 연금을 저보고 다내라합니다. 한의원은 그래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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