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무 경력이 1년이 안된 사람은 월급이 오르지않는 대신 기계수당을 지급하고 1년이 넘어 오르는 사람은 기계수당을 뻰답니다 9월 부터 최저인금이 오르는데 근무경력이 1년이상이 안되면 적용이 안되나요? 상여금이 300%라했는데 기본급이 적확하지 않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주는건지..월급은 80만원선인데..상여금100%로라고 받은금액은 40만원인데 맞나요? 또,한의원에서 일을 하는데,원장과 저와 간호조무사한명 총3인이 일을하는데,근무경력이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월급이 65만원 그대로 입니다 개인의원이라 원장 마음대로라는데 맞나요?그리고 지난달 부터 직장연금으로 통합되어 6만원의 연금을 저보고 다내라합니다. 한의원은 그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