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ee416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감봉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평균임금의 저하는 징계의 결과일뿐 이중처벌이 아니다"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수준보다 낮으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2항)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직된 기간이나 감봉당한 기간은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됨은 이론이 없습니다.
2. 다만, 그 징계가 부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두번의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점, 사용자의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산정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이 견해는 저희 상담소의 소견이므로 다른 상담기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41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저희 회사 직원중에 6개월 감봉조치를 받고있는 도중에 퇴사를 결심하여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 3개월간의 평균임금 계산시 감봉조치를 받았던 기간의 임금을 그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 아니면 감봉조치 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사이트에서 찾아봐도 그 결과가 없더군요..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
1. 감봉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평균임금의 저하는 징계의 결과일뿐 이중처벌이 아니다"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수준보다 낮으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2항)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직된 기간이나 감봉당한 기간은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됨은 이론이 없습니다.
2. 다만, 그 징계가 부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두번의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점, 사용자의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산정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이 견해는 저희 상담소의 소견이므로 다른 상담기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41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저희 회사 직원중에 6개월 감봉조치를 받고있는 도중에 퇴사를 결심하여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 3개월간의 평균임금 계산시 감봉조치를 받았던 기간의 임금을 그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 아니면 감봉조치 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사이트에서 찾아봐도 그 결과가 없더군요..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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