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08:54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중에 6개월 감봉조치를 받고있는 도중에 퇴사를 결심하여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3개월간의 평균임금 계산시 감봉조치를 받았던 기간의 임금을 그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봉조치 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이트에서 찾아봐도 그 결과가 없더군요..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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