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0 15:42
안녕하세요. webmate 님, 한국노총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성과급제 등 어떠한 임금형태나 체계에도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귀하가 1)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다면 퇴직시점에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 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퇴직금】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ebmat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에도 퇴직금이 있는지요..? 우리 회사는 연봉제거든요.
>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퇴직금 안 주는것 같은데요..
> 참고로 5인이상 10미만 사업장입니다.
>
> 그런데 회사가 썩 부유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퇴직하면서도 퇴직금 달라는 말도 안하고 회사도 줄 생각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 퇴직후에 신고하는거 없나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잘 줬다라는등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는건 없나요?
> 만약 직원이 몰라서 요구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안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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