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ebmate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업급여 적용도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업무지시와 명령을 받고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답변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ebmat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그냥 일반 직원이지요
> 그런데 제가 회사의 법인이사로 서류상 등록되어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 이럴경우(그러니까 법인회사로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업급여 적용도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업무지시와 명령을 받고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답변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ebmat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그냥 일반 직원이지요
> 그런데 제가 회사의 법인이사로 서류상 등록되어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 이럴경우(그러니까 법인회사로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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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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