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1 20:24

안녕하세요. ssue1973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기초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를 상담하는 곳이므로 근로자의 형사상 범죄와 관련된 문제까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법,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을 구체적으로 섭렵하고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리라 보여지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다음은 귀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 입장이 신문기사회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매일경제:사회] 2001년 08월 06일 (월) 17:00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가 지난달 18일 옛 직장에서 개발중이던 프로그램을 무단 복사한 뒤 경쟁업체로 직장을 옮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J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절도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파일은 유체물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D사에 근무하던 J씨는 급여문제 등으로 회사와 갈등을 빚자 퇴직하기로 마음먹고 방화벽 프로그램 등을 CD한장에 몰래 복사한 뒤 경쟁업체인 N사에 취업했다.

J씨는 검찰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컴퓨터 파일은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파일을 복사한 것만으로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만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프로그램은 회사 저작물

그렇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복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법인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직접 만든 것이라도 법인 소유 저작물이 된다.

김재훈 변호사는 "회사에서 업무목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면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게 된다"며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오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도 이를 다른 회사로 몰래 가져갔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된다.

김영철 변호사는 "사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른 회사로 옮겨져 프로그램이 공개되면 이는 영업비밀 보호법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형법에서 정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경우에 해당한다. 컴퓨터의 파일의 경우는 어떤가. 그 파일을 훔쳤다고 해도 파일의 원본은 원래 주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 훔쳤지만 유형의 재물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는 절도죄가 아닌 저작물과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소유의 디스켓이나 CD에 프로그램을 복사해 나왔다면 당연히 디스켓과 CD는 유형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된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ue19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학졸업후 모 벤쳐기업서 연구원으로 2년간일했습니다.
> 1달전 퇴직했는데...퇴직전 회사연구자료를 cd로복사해 나왔는데...
> 회사서 어떻게 알았고 동종업종으로 취업시 고소하겠다고 해서 퇴직후 2일후 복사해온 자료를 돌려주고
> 동종업종으로 취업을 포기하고 현재 실직상태로 있습니다.
> 그런데 어제 형사들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집에 와서 집에있는 cd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 근데 생각해보니 시디1장에 회사자료가 아직있었던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돌려줄때 미쳐 한장을 빼놓은거 같습니다....
> 복사물을 다른회사에 넘겼거나...그런건없었거든요. 현재는 회사에 어떤손해를 끼친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영리를 추구한것도 아닌데요
> 자료를 복사해 나온것만으로도 실형을 받을수 있습니까?
> 어떻하죠?? 전 구속되나요? 해결책은 없나요?
> 빠른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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