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0:03

안녕하세요. good21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4시간 풀 가동되는 사업의 경우, 교대제 근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교대제 근로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1999.11.10, 근기 68201-574)를 내려보내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대제 근로를 시행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제도화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주휴일이 미리 예측가능해야 하고, 연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3조 3교대의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대제 근로형태별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준과 해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귀하의 근로형태, 업무직종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야간근로수당의 계산은 1)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을 산정한후, 2) 월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산출하고, 2)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50%를 덧붙여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에 있어서 체크해두고 가야할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귀하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나 법원은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미리 합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그것이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지방 판례에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인터넷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귀하의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한국노총 각 지역 상담소를 【이곳】을 통해 검색한 후 가까운 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상담소는 부천상담소로서 032) 653- 7051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ood21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저희회사 근무 시간은
> 평일:주간1조(08:00 ~ 15:00) , 주간2조(15:00 ~ 22:00) , 야간1조(22:00~ 08:00) , 야간2조(22:00 ~ 08:00)
> 주말 및 공휴일: 주간1,2조(08:00 ~ 17:00 격주) , 야간1,2조(17:00 ~ 08:00)
> 상기처럼 짜여져 있습니다.
> 야간은 예로 야간1조가 9월9일 22:00 출근하여 9월10일 08:00 퇴근하구 야간2조가 9월10일에 같은방식으로
> 근무를 서게 됩니다.
> 저는 입사이래 야간에서만 쭉 근무를 서왔는데요..상기의 근무 시간을 따져보면 한달에 근무시간이 주간근무자와 차이가 거의 없으며, 공휴일이 있는달은 야간이 주간보다 10시간 가까이 더많은 시간을 근무서고 있습니다.
>
> 하기는 처음은 입사당시(2001.11.22) 월급명세서이며
> 두번째(2003.08.11)는 최근월급명세서입니다.
> 어딘가가 미심쩍고 부당한거 같아서요...
>
> 이런상황에서 야간 근무의 경우 근무외수당및 휴일근무수당 은 어찌 계산되는건지요?
>
> 주번째 월급명세서 근무외수당이라는거 받은지 2달되엇습니다.(항의에 항의 끝에)
> 이번달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네요..--;
> 과연 이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근거자료있으시면 답변 주실때 더 감사하겠습니다^^
>
> 참고로 주,야간 근무자 둘다 월차 없습니다.
>
> 게다가 기타수당(입사당시 옷이라도 깔금히 입으라며 옷값으로주었던) 이 어느샌가 휴일수당으로 자리잡고 있네요..
>
>
> 입사당시 월급명세서
> 급여코드: 034-0071
> 근무시작일:00 근무종료일: 00 근무일수:31
>
> 기본급: 625,000 직책수당: 0 직무수당: 96,980 시간외수당: 0
> 등급수당: 0 식대수당: 100,000 교통비: 0 월차수당: 0
> 연차수당: 0 연장수당: 0 특근수당: 0 휴일수당: 0
> 심야수당: 0 어학수당: 0 근속수당: 0 차량유지비: 0
> 퇴직금: 0 인센티브: 0 상여금: 233,020 기타수당: 50,000
> 지급총액: 1,105,000
>
> 소득세: 7,390 주민세: 730 의료보험료: 18,700 국민연금: 41,400
> 고용보험료: 5,520 보증보험료: 0 전월미공제: 0 기타공제: 0
> 공제총액: 73,740
> 실수령액:1,031,260
>
> 최근 월급명세서
> 급여코드: 034-0071
> 근무시작일:00 근무종료일: 00 근무일수:31
>
> 기본급: 687,000 직책수당: 0 직무수당: 105,000 시간외수당: 85,760
> 등급수당: 0 식대수당: 100,000 교통비: 0 월차수당: 0
> 연차수당: 0 연장수당: 0 특근수당: 0 휴일수당: 50,000
> 심야수당: 0 어학수당: 0 근속수당: 0 차량유지비: 0
> 퇴직금: 0 인센티브: 0 상여금: 257,000 기타수당: 0
> 지급총액: 1,284,760
>
> 소득세: 6,650 주민세: 660 의료보험료: 23,640 국민연금: 47,700
> 고용보험료: 5,780 보증보험료: 0 전월미공제: 0 기타공제: 0
> 공제총액: 84,430
> 실수령액:1,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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