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0:21

안녕하세요. kin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치료비와 치료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정도로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불과합니다.)이므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전받을 수 밖에 없으며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 30%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거나 그렇게 지급하여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상 관련 명시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한편 요양기간동안에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해 상여금의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요양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관행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요양급여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참고>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근로기준법상의 휴업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동 보상이나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임. ( 1994.08.06, 임금 68207-499 )

-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 1995.11.29, 근기 68207-1921 )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n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산재 근로자 입니다
> 3개월 전에 사고 로 인해 발목 골절로 산재근로자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저는 산재공단에서 평균임금에 70% 를 받고 있습니다.산재공단에서 받는 임금외에 저희 회사에서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보통 대기업의 근로자들을 지켜보면 산재 공단에서 주는 임금 외에도 상여금 및 임금의 30%정도는 회사에서 지급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법적인 규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 사규에 따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저는 산재 근로자가 된지 4개월이 넘어 가고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치료를 받고 싶어도. 가정의 생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치료를 그만두고 회사에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 회사에서 책정한 상여금은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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