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2 02:01

안녕하세요. webdevi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사고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상 병가규정을 검토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와 유사한 다른 근로자에게는 어떤 조건을 부여하였는지, 병가에 대한 관행을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귀하가 개인적인 병가 기간에 업무의 특성상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제공에 대한 대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인바, 귀하가 직접 처리한 3일분의 임금은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3. 비록 소액일수 있으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나몰라라하는 회사가 괴씸해서라도, 아니 귀하가 힘든 상황에서도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기 위해서,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하십시오. 회사측에 이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본인으로서는 노동부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당사자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해보십시오.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제로 회사 주소지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ebdev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직장을 다니던 도중 다리에 심한 염증이 생겨 보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 회사에 이 병의 치료를위한 한달 병가를 요청하였습니다.
>
> 회사에서는 회사의 회칙에 병가는 무급으로 되어있다면서 무급휴가를 주었습니다.
>
> 제가 얼핏듣기로는 회사의 회칙보다는 노동법이 우선시 된다고 들었습니다.
>
> 참고로 저의 직업은 시스템엔지니어입니다.
>
> 우리회사에서는 저 하나뿐인 관계로 무급휴가 중 서버를 늘 원격으로 관리해야만 했고
>
> 급한경우 idc까지 직접찾아가 장애처리를 세번 하였습니다.
>
> 회사에서도 이것을알고있으며 이 중에서 제가 직접 찾아가 처리한 3일분에 한해서는 정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오늘 또다시 말을 번복하여 아무래도 그 3일분에 대한 지급이 어려울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
>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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