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s3838b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발생일수, 출근율 산정, 중간입사자에 대한 문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문제 등 실무에서 연차휴가와 관련된 문제만큼 복잡하고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도 없습니다. 각 사례마다 명확한 법원의 판례도 드문 실정이어서 실무자들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석,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에 해당되어야 대전제가 있으므로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이곳】를 참조하여유사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에서 적용하는 연차 기산일이 무엇인지, 당해 근로자의 출근율 등을 알 수 없으나, 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면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bs3838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기존의 상담내용을 검토해 보았지만, 법규 자체가 명확한 해답이 없고 광범위해서 부득이 질문을 드립니다.
> 2002년 3월 입사해서 2003년 8월 퇴사한 사례입니다.
>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데 저도 입사일이 약 2개월 전 입사하여 업무를 맡았는데 전임자 말로는 년차 수당을 퇴직시 정산해 주기로 구두로 다 이야기가 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지금와서 년차수당이 문제가 되네요.
>
> 위에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겠습니다.
> 1.작년에 중도 입사니까 2002년도 연차수당이 없다. 올해도 중도퇴사니까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2.작년 근무월수를 정산만 해 주면 올해는 연차 발생 요견이 되질 않는다.(관련 법규의 애매한 해석으로 보아짐)
>
> 하지만 제가 열람하고 검색한 결과 내린 결론은 입사일에서 퇴사일까지 정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는데요. 산정 방법을 알고 싶어 주위의 의견을 모아 몇 가지로 정리해 올립니다.
> 방법 1 : 2002.3.11~2003.3.10 연차 10개, 2003.3.11~2003.8.15 연차 4개
> 방법 2 : 2002.3.11~2003.3.10 연차 10개, 2003.3.11~2003.8.15 연차 소멸
> 방법 3 : 2002.3.11~2002.12.31연차 8개, 2003년 연차 소멸
> 방법 4 : 2003.3.11~2003.3.10 연차 10개, 2003년 만근 개월수 4~7월분 3개
>
> 저희 회사는 2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작은 중소기업체로 상세한 복무규정이나 내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기업의 체계를 위해서나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