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탕 2021.04.07 15:25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법적근거가 언제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면,

2018년도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부터 이전 3년안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07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81
휴일·휴가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2021.04.13 322
휴일·휴가 연차수당 체크부탁드립니다. 1 2021.04.13 24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기준(법령근거) 1 2021.04.13 573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2
기타 프리랜서 위탁계약 퇴사후 민원책임 1 2021.04.13 325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3 2021.04.13 149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2844
임금·퇴직금 시급제 통상임금 1 2021.04.13 860
근로시간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3398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1 2021.04.13 25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22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연가보상비 및 연차발생 문의 1 2021.04.13 1950
근로시간 3조2교대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계산 2021.04.13 857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1 2021.04.12 33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2021.04.12 149
휴일·휴가 연가사용 한번에 다 해도 되는지? 1 2021.04.12 813
기타 직무변경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1.04.12 867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4.12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