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롬 2021.04.08 15:16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 직장이 워낙 근로자수가 적어 휴무일이 없어 현 거주지에서 떨어진 곳에서의 결혼 준비가 매우 힘들기도하고

코로나도 있고해서 결혼식을 내년 3월로 하고 혼인신고는 저희가 생각해둔 의미있는 날에 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11월에 입주 예정이고 저는 1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1. 12월퇴사 / 3월예식인 경우,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다른 경우들을 보니 청첩장이나 식장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식장 계약은 그전에 할 예정입니다.

2. 전입신고는 12월 퇴사전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이후 한달이내 해야하나요?

3. 퇴직하는 회사에서 이전거소지까지 왕복 3시간이라는 것은 대중교통 기준인가요?

4. 실업급여 신청은 전입신고후에 거소이전한 고용센터에 해야하는건가요?

 

고용센터 사이트에 단순히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만 나와있어서 ㅠㅠ

정확한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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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3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기타 사항이 명시된 1. 2. 원칙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셔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3. 대중교통이나 포털싸이트 길찾기 등으로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4. 배우자 동거 사유는 거소이전의 필요성 입증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하기에 전입신고후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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