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브응ㅇ 2021.04.08 16:18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담소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ㅠㅠ

 

1. 회사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보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급과 별개가 아닌 월급이 250만원 이면

여기서 10만원을 보육수당 비과세 부문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2. 이전에 급여관련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1]  계산방법

  1) 기본급 = (9,506*209h) - 100,000 (식대) = 약 1,886,750원

   2) 연장근로 = 9,506 * 36h * 1.5배 = 513,250

   3) 식대 : 100,000

 
[2] 근로계약서 작성 금액

 

   기본급 : 1,886,690 (209h) 

   고정연장 : 513,310 (36h)

    식대 : 100,000 

(통상시급 : (1,886,690+100,000)/209 = 9,506원)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기본급 1,886,690 (209h)으로 작성할 경우에 근로자분들이 보시기에 시급이 9,506 이니까

기본급은 9,506*209h = 1,986,754원이 되야하는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출처 : 노동OK -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19301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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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3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세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식대를 분리하신 것이 비과세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그에 대해 설명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기본급은 법정/약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기에 예민할 수 있는데 식대도 사실상 기본급과 비슷한 성격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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