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tjfrn 2021.04.13 10:47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연가보상 및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9.7.1.~ 2020.2.16.

육아휴직  2020.2.17.~2021.1.31.

복직:        2021.2.1.~ 현재근무중

 

연가발생: 회계년도 기준

2019년 연가보상 없음: 연가발생된 4일 모두 연가소진

2020년 연가보상 없음: 연가 14일

2021년 연가는 몇일 발생되는지요?

그리고 2020년 연가보상 못받은 것은 연가보상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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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7.1~12.31- 18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7.5일 발생(184/365*15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8.1/9.1/10.1/11.1/12.1등 총 5일 발생.

     

    2. 2020.1.1~12.31 -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20.1.1~2.17까지 개근시 2021.1.1에 해당 연도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이 되기 전 매월 개근에 따라 1.1/2.1/3.1/4.1/5.1/6.1/등 연차휴가 6일 발생.

     

    2021.1.1~12.31까지 1년에 대해 개근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 해당 근로자가 2019년 연차휴가 4일을 사용했다면 매월 개근시 미사용 1일과 회계연도 중간 입사 정산분 7.5일에 대해 총 8.5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의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가능하며,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년에 14일 사용시 잔여 연차휴가는 총 7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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