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빈 2021.04.13 11:42

1. 오늘 퇴사했는데 사장이 돈을 다음 월급날인 5일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14일이 넘는 시점이라 지금 당장 신고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2주가 지나요 신고 가능한가요 (2주안에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은 대화 녹음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2. 또 근로계약서 상 8시간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50분이라 써있는데 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안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휴게시간 미 준수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3. 근로계약서 상 8시부터 출근인데 실제로는 7시 30분 부터 청소 및 일과를 시작합니다 사장이 하는말 녹음으로 인해 사장이 그 시간까지 출근을 하라고 한거 입증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급여 받을수 있나요? 7시 30분 부터 출근 기록 지문 찍어서 출근 시간 입증가능합니다

4 저같은 경우 오늘 따지면서 근로계약서를 받아 왔지만 나머지 분들(25명 정도)은 받지 못했는데 대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이내에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른 임금청산의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후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부여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7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감액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에 관해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제 3자인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행위에 대해 제3자로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2021.04.15 64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상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4.15 910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4.15 210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171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2 2021.04.15 1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_호봉 변경 1 2021.04.15 2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19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88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1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3
임금·퇴직금 1일 11시간 주66 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맞는지요? 1 2021.04.14 2182
휴일·휴가 연장수당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1.04.14 173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839
기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문의 2021.04.14 1165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185
근로시간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2021.04.14 1762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33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촉진 문의 드려요 1 2021.04.14 1599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66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 월급여 산정 문의 1 2021.04.14 4567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