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1 21:18
안녕하세요. bronthv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해고와 다르게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합의된 이상, 법적인 이의제기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무조건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으나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일자를 정하여 해고를 통보해왔다는 정황이 있어야만 "해고"로 인정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하기에 애매함이 있으니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라면, 두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고를 당하면 해고수당을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한하게 되며 그 액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약정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최저한도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이 강제됩니다. 그러나 입사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은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2월에 취업하여 7월 말에 퇴직한 상황이므로, 안타깝지만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3. 해고예고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두번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번째 방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지급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의 명령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불과하지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판정시까지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는 수준이 더 높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수령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임금체불과 무관하게 퇴직일에 피보험자격이 상실되고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소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ronthv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제가 다니던 A 회사는, 제조업체였습니다.
> 강화에 공장이 있고, 중국에 공장이 있고, 서울에 연결사무실 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 저는 서울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구요. 그리고 서울사무실과 B 무역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썼습니다.
>
> 2월 14일에 A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
> '회사가 어려워져서 서울사무실 문을 닫을거다. 그러니 너는 퇴사해야겠다.' 라고 과장이 얘기를 하더군요.
> '괜찮겠느냐?' 라고 해서,
> '회사가 어려운데 어쩌겠느냐.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 그 얘기를 들은 날짜가 7월 30일 이었구요, 7월 31일자로 퇴사 처리를 해주겠다더군요.
>
> 그리고, 몇일 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동생을 만나서 근황을 물었습니다.
> 헌데, 서울사무실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
> 해고를 하고 싶으면 '니가 일을 너무 못하더라.' 하며 해고를 하던지
> 이리저리 둘러대서 절 해고한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
> 이럴땐 어떠한 보상 방법이 없나요?
> 해고시엔 3개월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들었는데요..
>
>
>
>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 A 회사가 한달씩 늦춰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 2월달 급여는 3월에.. 4월달 급여는 5월에..
> 제조업체라 어쩔 수 없다기에 그럴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
> 월급이 한달씩 늦게 나오면, 제가 퇴사한 날짜의 한달 후인 8월 말일자 까지
>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
>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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