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9 10:24

안녕하세요. ssu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본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가 지급이 중지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는 한국노총 상담소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국비지원 교육과 실업급여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u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제출된 상태입니다.
> 아직 제가 노동센터에 가지 않은 관계로 실업 인정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 이 상황에서 단기 아르바이트(4~7일 정도)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때, 영향이 있을까요?
>
>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의 아르바이트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현재 (부분) 국비지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런 상태이면 노동센터에 가서 실업 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받을 때,
> 3달 월급 평균의 50%를 받는건지, 아니면 교육 수당? 명목으로 하루에 5천원 씩인지 궁금합니다.
> 하루에 5천원씩이라면 너무 손해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 만약에 제 경우, 후자쪽이 맞다면 8월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실업인정을 받지는 않은 상태인지라
> 8월~9월.. 이 동안의 교육에 대한 교육 수당?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지요?
>
> 그럼..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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