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9 11:11
안녕하세요. teacherps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퇴직 이후 재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퇴직전 귀하의 체력이 급격하게 낮아졌다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직의 사유와 체력저하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병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측에 쉴 수 있는 시간확보를 요구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이 필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병가나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직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이직의 사유(=퇴직의 사유)가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어진 소정급여일수(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정해집니다.) 를 모두 수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가 퇴직한지 이미 9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수급기간 내의 소정급여일수만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eacherps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소신여객에 다닌지 9년10개월여 됩니다.
> 퇴직한날은 2002년 12월15일경 됩니다.
> 퇴직한 사유는 체력 저하로 힘이 들어서 스스로 판단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키는 174 cm 체중은 현재 53kg 가까스로 될듯 합니다.
> 처음 소신에 입사해서는 체력적으로 감당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 헌데 6년이 지나면서 부터는 조금씩 힘에 부치더군요.
> 몇년동안은 다른 사원들처럼 만근을 채우며 감당했지만 6년쯤 되서 부터는 만근하는게 어렵더라구요.
> 퇴직하기전 3~4년은 만근은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 영업부에서는 만근도 못하니까 눈총아닌 눈총을 주기도 하더라구요.
> 체력저하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챙피해서 다른 일을 해 보려고 그만둔다고 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 헌데 제 체력가지고 공장일 한다는게 자신이 없더라구요.
> 지금 하는일은 에어컨 설비하는데 잡아주고 하는 허드렛일이나 공사장 청소정도하고 수고료 45000원정도 받을때도 있고 그래요.
> 그래도 소신 다닐때는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것은 신경도 안썼는데 소신 그만두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 한번도 낼 여력이 되질 않아 연체가 되고 법원 어쩌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 중학2년, 초등6년 아이에게는 급식비를 주지 못해서 챙피까지 주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 헌데 어제 누군가가 그러더라구요. 소신다닐때 고용보험 들지 않았었냐고...
> 든걸로 기억이 되서 바보처럼 9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제 글이 질문이 되었는지요.
> 어떻게 자세히 적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아무쪼록 필요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수고 하세요.업무도 많으실텐데...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 ******보낸이. 박 성 훈******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런 사장 어케 해야하나요? 2003.09.15 328
어떻게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2003.09.09 402
【답변】 어떻게 급여를(임금을 본인 통장에 이체시켰는데 공금횡... 2003.09.15 1492
아르바이트입니다 빨리답변좀해주세요 2003.09.09 317
【답변】 아르바이트입니다(일한 날만 세어서 임금을 지급하는데... 2003.09.15 410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2003.09.09 384
【답변】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해고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03.09.15 539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09.09 364
【답변】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고용보험에 가입되지 ... 2003.09.15 556
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의 법률해석이 달라서.... 2003.09.09 415
【답변】 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의 법률해석이 달라서.... 2003.09.15 482
산업재해 근로자입니다 2003.09.09 372
【답변】 산업재해 근로자입니다(요양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받을... 2003.09.15 800
퇴직금 빨리 받을수 있나요? 2003.09.09 802
【답변】 퇴직금 빨리 받을(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할 의... 2003.09.15 686
야간근무시 야간 근무수당및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03.09.09 1620
【답변】 야간근무시 야간 근무수당및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03.09.15 4190
퇴직시 연차수당의 산정방법 2003.09.09 385
【답변】 퇴직시 연차수당의 산정방법 2003.09.12 421
무급휴가에 관해서 2003.09.09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4257 4258 4259 4260 4261 4262 4263 4264 4265 426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