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ju81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PC방, 비디오방, 페스트푸드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흔히 일어나는 체불임금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일주일 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못준다."는 사장의 주장은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단 하루 일한 것일지라도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당사자간 슬리롭게 풀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사장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파출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하는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진정서"를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민원실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ju8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된 학생입니다.
> 저는 최근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주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그런데 오늘 돈을 받으러 갔더니, 사장이 일주일 간 일을 한 건 돈을 줄 수 없다며
>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인 93,150원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70000원을 주며
> 더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제가 그런 게 어디있느냐고 물었지만, '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지, 네가
> 돈을 달라고 해서 내가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가 일주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합니다.
> 그래서 교육받은 날의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도 자신은 돈을 더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제가 그 돈 20000원을 받자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떻게 어린 학생들을 고용하는 사장이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지'라고
> 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엄연히 일을 한 시간이 있고,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이
> 있는 것인데, 돈을 주고 안주고가 사장 마음이란 말입니까?
>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에 이런 일은 의외로 많은 걸로 압니다.
> 이런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 제가 파출소에 가보니, 파출소에서는 그건 경찰 관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아르바이트,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 용산구에 있다는 어디로 가서 고소장을 내야 하는 겁니까?
> 저는 그저 그 사람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데요.
> 좀 더 손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 그리고 일주일 하고 그만 두면 돈 받을 권리도 없는 건가요?
> 내 잘못이니 사장이 마음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건가요?
> 그건 아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