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dbsrla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용자 총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시급합니다. 이미 은행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가압류된 재산이 있더라도 수소문하여 가압류신청해두십시오. 이때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에 경합이 있게 되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부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이 때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이 수억이라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회사인 경우라도 사업주 개인이 법인과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지불각서를 써준다면 그 지불각서를 근거로 사업주 개인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소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진행과정에서 회사에서 개인으로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와 같은 연대책임의 지불각서를 써준다면 회사와 사업주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회사가 완전히 도산하여 가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나 가압류할 재산이 포착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방법과는 별개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확인받고, 체당금(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려면 퇴직한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거나 주요 영업활동이 완전정지되거나 회사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이 들어오는 등 사실상 도산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dbsrl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입니다.
> 받아야할돈은 저는 70만원, 나머지직원들 몫을 모두 합하여 700만원가량됩니다.
> 단체로 서울지방법원에가서 소액재판을 신청하였습다.
> 신청서면에다 사장이름과 회사주소를 적었습니다.
> 회사는 잠원동에 있는 잡지사이고 회사가 속해있는 지역 법원에가서 신청을 해야한다길래 가까운 서울지방법원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사정이 악화되어 곧 도산신고를 할거라고 합니다.
> 사장은 현재 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빚이 있는 상태이고 준다준다 약속을 하면서도
> 막상 약속된날짜에 만나러 찾아가면 잠적하고 연락이 끊긴답니다.
> 또한 임금을 체불한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상습법입니다.
> 늘 그런식이었습니다.
> 이런경우 사장의 집주소에 해당되는 법원에 가서 다시 소액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건가요?
>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좋을텐데요.
> 1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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