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9 12:32

안녕하세요. a7998p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간에서 착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회사측에게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고,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등 민사절차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내야 하는 과정이므로 귀하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 다만 저희 상담소는 4대보험료의 납부와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섭렵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귀하의 질문에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의 민원실을 이용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7998p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이번에 졸업한 사회인입니다...
> 아직 저에게 맞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이곳저곳 몇달동안
> 많이 옮겨다녔습니다
>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다녔던 곳을 퇴사를 하고 아직 다른직장을 잡지 못하고
>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오늘 국민연금이 체납되엇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제가 근무한기간은 2003.6.1.~ 2003.7.31 일까지 두달이었는데
> 마지막 7월달 국민연금이 체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8월 1일부로 퇴사처리도 안되있어서 제가 화가나서 퇴사처리 해달라고 전화를해
> 퇴사처리를 한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제면허증으로
> 의료보험청구를 계속했을 병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물리치료사입니다
>
> 그런데 7월까지 제월급에서 공제를 한 금액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 체납한 상태로 되었있었습니다
>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저한테 불이익이 돌아올뿐 그 사업장에는
> 계속 독촉 통지서만 날라간다고 합니다
> 저는 지금 다른곳을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다른 병원에 취직을 하면
> 그병원에서 제가 전 병원에서 너무 짧게 근무한것을 알것입니다
> 누가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겠습니까?
>
> 국민연금을 빨리 처리를 해줘야하는데 병원에 조치를 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단지 나에게만 불이익이 온다고 하고 그곳에는
> 별다른 가압류가 가지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어떻게 하면 되나요...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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