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0 11:10

안녕하세요. ykj12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4개월의 공백이 고용관계의 단절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귀하의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일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입니다. (퇴직금의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므로 이전 퇴직일로부터 현재 3년 이 경과하였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진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정의 원인이 되었던 내용이 다를 때는 새로운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재진정의 형식 또는 새로운 진정의 형식으로 재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은, 노동부에서 내린 행정해석과도 내용입니다. 만약 또 단지 "일용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면 다음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을 제시하세요.

참고>

- 일용조리사 보조원이 수년간 계속 근로제공이 되어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 1992.05.28, 임금 32240-426 )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속근로년수 1년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라 하여 달리 적용하지 아니함. ( 2000.04.29, 근기 68207-1312 )

-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1996.04.19, 서울지법 95가합 11509 )

3. 다시 진정한 결과 회사측이 허위 근무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한다면 근로자도 이에 반박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근로의 단절없이 일한 기간 임금 명세서나, 통장사본, 근로자가 매일 작성한 근무일지 등이 있다면 그 기록,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차곡차곡 준비해두십시오. 필요한 경우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는 당사자라하더라도 제3자가 배제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업주도 현실을 인정하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4. 회사가 귀하 모르게 도장을 만들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관할이 아니므로 직점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에게는 회사측의 자료 조작에 대하여 고소가 제기되어 있음을 알리고 계속근로연수에 대해서도 신중히 수사할 것을 거듭 강조하십시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회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내 놓지 않는 것을 내놓도록 강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는 귀하가 지장을 찍은 일일근무일지를 작성하였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면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회사측이 주장하는 4개월의 공백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4개월의 계속 근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최조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해야 주장에 일관성이 있으니 그 입장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kj12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모 건설회사에서 7년을 열심히 일한 건설 일용직입니다.
> 얼마전 이곳 상담실을 통하여 일용직이라 하여도 1년 넘게 계속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희망을 갖고 서울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서울 강남지방노동사무소부터 우편이 왔습니다. "귀하가 제기한 퇴직금 지급요구 진정사건을 조사한바, 귀하의 근로 형태가 일용직이고 계속 근로를 인정할수 없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것으로 행정종결(혐의없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라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에 2000년도 약 4개월간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근로감독관은 우리에게 이러한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반박할 여유도 주지 않고 종결지어 버렸습니다. 억울한 마음이야 굴뚝같으나 저에게 증인서 줄 사람들이 현재 그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건요...
> 1.이미 종결이라고 나왔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을 7년이 아닌 공백기간을 퇴직한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일하기 시작한 2000년 12월18일부터 2003년 5월2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다시 진정을 낼수 있는가 하여 이렇게 상담요청합니다. 2000년 9월전에 근무한것은 이미 3년이 지나서 진정을 낼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요 최근 2년 반치만이라도 받아야 될것같아서요.
> 2.그리구 근로 감독관을 만나 보았는데 그 사람은 일용직이라서 아예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진정을 내는것 자체가 무의미 한것처럼 이곳과 다르게 말하는데 어느쪽이 맞는겁니까?
> 3.그리고 세번째 다시 재 산정한 기간 동안은 또 회사에서 조작하여 다시 몇달 근무하지 않을걸로 증거물로 제출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4.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일일근무확인서-날짜별)에 저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저는 도장을 위임한 적도 없고 도장을 찍으라고 허락한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날그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근로 감독관은 저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서류에 제가 도장 찍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요?
> 5. 회사에가서 제가 지장 찍은 일일근무확인서를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예상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약 1500만원 되는것을 포기하고 300만원만 받을려고 하는데도 이나마도 화사측에서는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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