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7 07:03
안녕하세요. 저는 모 건설회사에서 7년을 열심히 일한 건설 일용직입니다.
얼마전 이곳 상담실을 통하여 일용직이라 하여도 1년 넘게 계속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희망을 갖고 서울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서울 강남지방노동사무소부터 우편이 왔습니다. "귀하가 제기한 퇴직금 지급요구 진정사건을 조사한바, 귀하의 근로 형태가 일용직이고 계속 근로를 인정할수 없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것으로 행정종결(혐의없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라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에 2000년도 약 4개월간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근로감독관은 우리에게 이러한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반박할 여유도 주지 않고 종결지어 버렸습니다. 억울한 마음이야 굴뚝같으나 저에게 증인서 줄 사람들이 현재 그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요...
1.이미 종결이라고 나왔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을 7년이 아닌 공백기간을 퇴직한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일하기 시작한  2000년 12월18일부터 2003년 5월2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다시 진정을 낼수 있는가 하여 이렇게 상담요청합니다. 2000년 9월전에 근무한것은 이미 3년이 지나서 진정을 낼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요 최근 2년 반치만이라도 받아야 될것같아서요.
2.그리구 근로 감독관을 만나 보았는데 그 사람은 일용직이라서 아예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진정을 내는것 자체가 무의미 한것처럼 이곳과 다르게 말하는데 어느쪽이 맞는겁니까? 
3.그리고 세번째 다시 재 산정한 기간 동안은 또 회사에서 조작하여 다시 몇달 근무하지 않을걸로 증거물로 제출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일일근무확인서-날짜별)에 저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저는 도장을 위임한 적도 없고 도장을 찍으라고 허락한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날그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근로 감독관은 저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서류에 제가 도장 찍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요?
5. 회사에가서 제가 지장 찍은 일일근무확인서를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예상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약 1500만원 되는것을 포기하고 300만원만 받을려고 하는데도 이나마도 화사측에서는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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