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latjfghk0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다양한 제도를 설정해두고 있고 어떤 사업장은 상여금 제도 자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자 등은 해당 상여금의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지급대상 요건에 결근에 관한 감액 조치가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latjfghk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내 상여금 지급 기준에 근태 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그러면 결근 3회시 10%감액등등 규칙이기에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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