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tyhyster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퇴직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실무상으로 자주 문제되고 있고 동일한 상담 내용이 많이 있는 바 상담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7번 사례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기산일을 회계연도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휴가규정보다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퇴직시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차수당을 비교하여 법기준보다 불리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tyhyster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 6. 8. 입사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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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으로 발령이 난 날은 2002. 9. 1. 입니다.
> 2003. 10. 15. 퇴직 예정이구요
>
> 저의 직장은 기산일이 매년 1월 1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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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라는 것은 퇴직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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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년하고도 10일이 더 지날 예정이므로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금지급시에 받을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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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0개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꼭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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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