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입니다.
받아야할돈은 저는 70만원, 나머지직원들 몫을 모두 합하여 700만원가량됩니다.
단체로 서울지방법원에가서 소액재판을 신청하였습다.
신청서면에다 사장이름과 회사주소를 적었습니다.
회사는 잠원동에 있는 잡지사이고 회사가 속해있는 지역 법원에가서 신청을 해야한다길래 가까운 서울지방법원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악화되어 곧 도산신고를 할거라고 합니다.
사장은 현재 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빚이 있는 상태이고 준다준다 약속을 하면서도
막상 약속된날짜에 만나러 찾아가면 잠적하고 연락이 끊긴답니다.
또한 임금을 체불한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상습법입니다.
늘 그런식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사장의 집주소에 해당되는 법원에 가서 다시 소액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건가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좋을텐데요.
1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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