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hjiy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촉탁직 등 근로형태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참고>

-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1996.04.19, 서울지법 95가합 11509 )

2.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시킨다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포함시킨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며 실제 퇴직시에 계산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 일당 임금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 ( 1998.03.24, 대법 96다 24699 )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jiy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 일용직들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1년 넘게 근로한 근로자들의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수당에 대한 명목을 넣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 또한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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