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일용직들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1년 넘게 근로한 근로자들의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수당에 대한 명목을 넣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 또한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일용직들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1년 넘게 근로한 근로자들의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수당에 대한 명목을 넣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 또한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