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2:37
저는 퇴직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가압류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제기는 6월에 하였으며, 가압류 대상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제3사에 대한 채권입니다.


그런데, 저는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알지 못하던 다른 회사로부터 그 채권에 대해
추심이 들어 왔고 배당기일이 오늘 9월 3일 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배당표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어제(9월 2일) 정읍에 있는 법원에 가서 배당금액을 확인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만, 법원에서 말하기를(용어가 달랐으며 요약입니다)...

1. 현재의 서류로는 당신의 급여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채권의 우선순위 금액을 얼마로 해야할지
판단되지 않으므로 배당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2. 현재 서류로 할 경우 최종 3개월분 외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신이 소를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이 끝난뒤에 배당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3. 지금 배당을 해도 당신의 소송이 끝난후에 배당하게 되므로, 나중에 배당하는 것이 낫겠다.

4. 계산이 쉽지않고, 당신이 나중에 배당 하기 원한다면 무기한 연기 해 놓을테니 그렇게 하라.

5. 9월 3일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배당을 무기한 연기 할테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라고 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야할 금액에는 최종 4개월 20일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이며, 다른 채권자의 채권은
회사대 회사의 공사대금 입니다.

1)이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는것은 2개월 20일분(최종 3개월이라고 하였으므로)과 퇴직금만 해당
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채권과 순위가 같아지는건가요? 채권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2)저는 법과 법원에 대해 무지하여 궁굼한데요... 만약 오늘 배당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한 말과 다르게
배당하고, 제게 현저히 불리하게 할 수도 있나요?

서울에서 정읍까지 갔다가 그냥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옆 사람들이 2)번같이 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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