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762269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기준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합의하였더라도 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면 효력을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연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재직중에 그 동안으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 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에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입사하자마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후 선지급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례는 회사가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한 경우 1년 미만의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반환을 청구한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귀하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할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회사가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그냥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참고> "연봉근로계약제의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의 효력"

[요지]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 )

4.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결국 퇴직금을 철폐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물론 이러한 내용의 판례가 처음이고 지방법원의 판례이므로 대법원까지 가면 어떠한 입장으로 정리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연봉제 도입으로 퇴직금을 떼어먹는 사용자가 무지막지하게 나오는현시점에서 위 판례는 적정한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퇴직금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귀하의 입사일로부터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1년 미만이 되는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하므로 연봉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없습니다. 중간정산도 앞으로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선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하기전에 이미 발생한 부분만큼을 지급받는 것이니까요.

5.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전달하세요. 회사가 정 받고 싶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법원의 입장이 위와 같으므로 회사측 입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7622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0개월간 한 회사에서 일하고 지난 5월 29일 퇴사하였습니다.
> 연봉제를 택하고 있던 그 회사는 연봉안에 상여금, 퇴직금, 기타 제수당을 포함시켜 책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도 연말에 그 해에 대한 퇴직금을 일괄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다달이 나누어 지급하고있었습니다.
> 퇴사한지 석달이 넘어가지만 상여금 같이 남은 금액들이 아직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 전활해서 이런저런 얘길 하던 중...
> 그런데 제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퇴직금도 줄 수 없다합니다.
>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12로 나누어 다달이 받고있고, 저 이전에 몇달밖에 일을 하지않고 퇴사한 사람들도 퇴직금 명목으로 모두 정산해 주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1년 안된사람들은 원래 퇴직금이 없는 거라며 줄 수 없답니다.
> 상여금 정산도 안됐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니....
> 제가 틀린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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