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3:10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간 한 회사에서 일하고 지난 5월 29일 퇴사하였습니다.
연봉제를 택하고 있던 그 회사는 연봉안에 상여금, 퇴직금, 기타 제수당을 포함시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연말에 그 해에 대한 퇴직금을 일괄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다달이 나누어 지급하고있었습니다.
퇴사한지 석달이 넘어가지만 상여금 같이 남은 금액들이 아직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활해서 이런저런 얘길 하던 중...
그런데 제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퇴직금도 줄 수 없다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12로 나누어 다달이 받고있고, 저 이전에 몇달밖에 일을 하지않고 퇴사한 사람들도 퇴직금 명목으로 모두 정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1년 안된사람들은 원래 퇴직금이 없는 거라며 줄 수 없답니다.
상여금 정산도 안됐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니....
제가 틀린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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