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ko7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 대하여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출산준비기간과 그 후 몸이 회복되는 기간동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로 고용을 확고히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시키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을 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율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 고용보험으로부터 3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육아를 이유로 곧 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아 아이를 보육원이나 친인척에게 맡기고 출근함으로서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와 경우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ko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 출산휴가후 육아문제로 회사를 그만 다녀할 입장입니다.
> 회사에 매년 1월31일자로 감원이 있어서 그때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 알아보니..산전후 30일이내에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를 할수 없다고 되어있더라구요..
> 제가 11월쯤 출산예정이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1월말쯤 출산휴가가 마감됩니다.
> 그럼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 권고사직 당하는 제가 아무런 이의를 제의 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
>
>
> 이런경우 권고사직을 받지 못하고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여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해보니까 회사에서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가 인정되지 않거나
> 주변에 육아시설 친척이 없을경우에만 된다고 하는데.. 증명 하는게 그리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
>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육아문제로 어쩔수 없이 자의 퇴직을 할수 밖에
> 없을경우 이런경우에는 실여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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