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6:06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후 육아문제로 회사를 그만 다녀할 입장입니다.
회사에 매년 1월31일자로 감원이 있어서 그때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알아보니..산전후 30일이내에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를 할수 없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11월쯤 출산예정이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1월말쯤 출산휴가가 마감됩니다.
그럼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권고사직 당하는 제가 아무런 이의를 제의 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경우 권고사직을 받지 못하고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여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해보니까 회사에서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가 인정되지 않거나
주변에 육아시설 친척이 없을경우에만 된다고 하는데.. 증명 하는게 그리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육아문제로 어쩔수 없이 자의 퇴직을 할수 밖에
없을경우 이런경우에는 실여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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