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kar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주장하는 퇴직금이라는 내용의 금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귀하가 마지막 달에 미지급받은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달의 급여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여기서 특별한 정함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소정급여일수 00일 이상이면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직한 기간까지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직한지 1년 미만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연봉에 포함시킨 퇴직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회사측 주장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kar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 계약을 하였고 연봉안에 급여의 13/1이 포함된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제가 5개월만에 회사를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고
> 최종 5개월째의 급여가 이전매월받던 급여의 45%정도만 지급이 되더군요. (최종5개월째의 근무일수는 28일이었습니다)
> 이유를 물어보니 월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미리지급된 퇴직금(5개월치)을 공제하였다더군요,
> 이게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알고싶네요.
> 제생각으로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을 1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월의 월급에서 공제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군요.
>
> 그리고 보통 15일이상 근무하면 1개월치의 월급을 주는게 아닌가요?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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