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을 하였고 연봉안에 급여의 13/1이 포함된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5개월만에 회사를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고
최종 5개월째의 급여가 이전매월받던 급여의 45%정도만 지급이 되더군요. (최종5개월째의 근무일수는 28일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월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미리지급된 퇴직금(5개월치)을 공제하였다더군요,
이게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알고싶네요.
제생각으로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을 1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월의 월급에서 공제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리고 보통 15일이상 근무하면 1개월치의 월급을 주는게 아닌가요?
수고하십시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5개월만에 회사를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고
최종 5개월째의 급여가 이전매월받던 급여의 45%정도만 지급이 되더군요. (최종5개월째의 근무일수는 28일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월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미리지급된 퇴직금(5개월치)을 공제하였다더군요,
이게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것인지 알고싶네요.
제생각으로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을 1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월의 월급에서 공제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리고 보통 15일이상 근무하면 1개월치의 월급을 주는게 아닌가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