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7 22:24

안녕하세요. star19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정기적, 고정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사용자에게 약정 또는 관행의 내용대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매년 300%의 상여금을 3,6,9,12월에 각 75%씩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다면 이 상여금은 사업주의 의사대로 좌지우지되는 금품이 아니라 지급이 강제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여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를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재직한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찾는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근로자로서 사용자를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단결된 힘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답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개인 대 사용자의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단체 대 사용자"로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현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없다면 이번 상여금 문제를 기점으로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현주소를 검토해보고 노조설립의 기회가 될 수 있엇으면 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tar19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상여금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 사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예를 들면, 3,6,9,12월에 보너스 75%를 지급) 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네요.
>
> 저희 회사는 연 300%의 상여금을 3,6,9,12월에 각 75%씩 지급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사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여금을 50%만 지급하였습니다.
> 9월에도 5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이렇게 고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진정서 폼을 보니..
> 진정서를 낸 시기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상여금 삭감으로 받지 못한 상여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던데요..
> 그렇다면 받지 못한 상여금을 몇년이 지나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솔직히, 지금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진정서에 본인 이름이 떡 하니 써지는데, 어떻게 회사에 진정서를 넣어서 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겠어요..
>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진정서를 넣어서 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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