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unh20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에 있어 관리직, 생산직 등 직종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 다만,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그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해둔 연장근로 내의 근로제공이라면 임금에 포함시킨 시간외수당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실시된다면 추가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3.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리직 직원의 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임금계약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unh20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두달전부터 2교대 생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산과 연계되는 품질팀이나 생산관리팀,구매팀 등 관리직도 일부는 지금 2교대 내지는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2교대 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관리직 사원에 대한 추가연장근무수당이나, 2교대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다같이 고생하는데, 생산만 교대수당을 지급하고, 관리직은 지급하지 않으니 조금 억울한건 사실입니다.
>
> 저희 회사의 관리직 사원은 월40시간의 overtime만 채우면 되고, 당연히 시간외 근무수당도 4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
1.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에 있어 관리직, 생산직 등 직종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 다만,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그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해둔 연장근로 내의 근로제공이라면 임금에 포함시킨 시간외수당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실시된다면 추가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3.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리직 직원의 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임금계약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unh20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두달전부터 2교대 생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산과 연계되는 품질팀이나 생산관리팀,구매팀 등 관리직도 일부는 지금 2교대 내지는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2교대 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관리직 사원에 대한 추가연장근무수당이나, 2교대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다같이 고생하는데, 생산만 교대수당을 지급하고, 관리직은 지급하지 않으니 조금 억울한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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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의 관리직 사원은 월40시간의 overtime만 채우면 되고, 당연히 시간외 근무수당도 4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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