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oolishcat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시점에 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의 임금체계와 관계없이, 영업직, 관리직, 생산직 등 근무직종과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퇴직금은 없다"라고 약정하였을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강행규정인 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귀하는 퇴종 퇴직시점에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oolishca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 사장님말로는 정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사원 대부분은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
> 전 2002년 4월부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보다 빨리 입사한 다른 사람들은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 제가 입사했을때 영업과 관리 관계직원들 외엔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는 저는 못받게되었고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저 이후의 입사한 모든 사원들도 모두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
> 입사 1년 후 2003년 연봉협상시 회사측에선 5%인상을 제안했고, 저는 퇴직금도 없는데 10%인상해 달라고
> 요구했으며 회사에선 제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
> 그런데.. 이곳 싸이트를 보고 지금에야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급해야하는것을 알았습니다.
>
> 제가 계약한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이 없음" 이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고 합니다.
>
> 저같은 경우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특히 연봉협상할 당시 저의 요구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