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09:37

안녕하세요. foolishcat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시점에 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의 임금체계와 관계없이, 영업직, 관리직, 생산직 등 근무직종과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퇴직금은 없다"라고 약정하였을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강행규정인 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귀하는 퇴종 퇴직시점에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oolishca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 사장님말로는 정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사원 대부분은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
> 전 2002년 4월부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보다 빨리 입사한 다른 사람들은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 제가 입사했을때 영업과 관리 관계직원들 외엔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는 저는 못받게되었고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저 이후의 입사한 모든 사원들도 모두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
> 입사 1년 후 2003년 연봉협상시 회사측에선 5%인상을 제안했고, 저는 퇴직금도 없는데 10%인상해 달라고
> 요구했으며 회사에선 제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
> 그런데.. 이곳 싸이트를 보고 지금에야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급해야하는것을 알았습니다.
>
> 제가 계약한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이 없음" 이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고 합니다.
>
> 저같은 경우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특히 연봉협상할 당시 저의 요구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정리해고시 해고수당 및 퇴직금수령여부 2003.09.08 1400
계약직 근로자의 비애 2003.09.05 390
【답변】 계약직 근로자의 비애 2003.09.08 333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여? 2003.09.05 526
【답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여? 2003.09.08 347
이회사 문제있다,.. 2003.09.05 340
【답변】 이회사 문제있다,.(계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 2003.09.08 365
부도시 체당금상한액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여? 2003.09.05 1437
【답변】 부도시 체당금상한액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여? 2003.09.08 2043
법인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을경우 .... 2003.09.05 874
【답변】 법인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을경... 2003.09.08 1016
문서화된 계약서가 없으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2003.09.05 573
벌금에 관해서입니다... 2003.09.05 317
【답변】 벌금에 관해서입니다... 2003.09.08 364
부정으로 인해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09.05 515
【답변】 부정으로 인해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09.08 359
업무외의 일에 대한 성차별 2003.09.05 463
【답변】 업무외의 일에 대한 성차별(커피 심부름 등 노동인격을 ... 2003.09.08 1308
인턴후 수습 적용의 적법성 여부 2003.09.05 654
【답변】 인턴후 수습 적용의 적법성 여부 2003.09.08 1454
Board Pagination Prev 1 ... 4260 4261 4262 4263 4264 4265 4266 4267 4268 426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