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7 22:04

안녕하세요. hmhkwj01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기준근로시간보다 연장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은 물론이고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사후에 반납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근로자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전화해주십시오. 032)653-7051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mhkwj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 우리회사는 어렵다는이유로 상여금을 작년에 비해 낮은금액을 주고있습니다.
> 이번에도 상여금을 지급받는데요... 회사방침은 9/14야간근무부터 생산가동한다고 합니다.
> 여기에 협조하지않거나 결근하는자에 대해서는 9/22(8월급여)에서 미리 지급받은상여금을 공제한다고 하는데요.. 이래도 되는건니까???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 정말 기분나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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