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6 01:39
안녕하세요. chosun7006 님, 한국노총입니다.

"무재해 성과급"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이냐 아니냐는 그 지급의 요건과 시기 및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그러한 관행이 생긴 경우도 포함)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의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금품이 아니며 지급기일을 일방적으로 넘기게 되면 체불임금으로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호의적 금품으로 분류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당해 무재해 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는데 곤란함이 있으니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여 임금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sun70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무재해 성과급150%를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받아 왔는데 최근 저회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설립(2월)후 쟁위기간중 6월 부터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 그 후 조합에서 쟁위철회(7월)를 하여 8월부터 정상출근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까지 성과급은 노사협의회에서 매년 지급시기를 결정했으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 조합 : 성과금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임금이다.
> 사측 : 뜻 그대로 무재해 성과급이다. 임금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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