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osh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형식상 수습기간이었을 뿐 수습기간을 3개월을 넘긴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여유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 하루를 앞두고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해고수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 잘못이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이제라도 근로자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접수하여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셔야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는 법적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A4용지에 제목을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라고 기재한 후 관련내용(청구의 취지 및 사용주와의 고용관계 사실 등)을 적고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자 함"의 취지를 간단히 적은 후 임금명세서나 급여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귀하의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정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sh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강제 퇴직에 정사원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 회사를 1년 전에 옮겼는데… 처음에 수습 3개월이었는데… 3개월차가 되자, 아직 실적이 없고 하니 1달만 더 보자고…
> 그래서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계속 정사원 되는 걸 미루더니 급기야 8개월을 수습 사원자격에 월급을 받았고…. 같이 입사한 사원이 퇴사하다가 알았는데.. 4대 보험도 신고하시지 않았습니다…
> 그러고선 갑자기 퇴사 하라고 하고선 다음날 나가란 식으로 예기합니다.
>
> 5인 미만 사업자라서 퇴직금이 없습니다.. 강제 퇴사시에는 1달여의 평상 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분명히 최하 악질이라 별의별 이유를 대며 주지 않으려 할겁니다….
> 실업급여를 위해서 고용 보험이라도 들고 평상 급여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
> 퇴직 사유에 영업 사원인데 실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대지만, 제 업체를 윗선에서 강제로 뺏어갔고… 업무 정보를 전혀 오픈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불상사라 너무 많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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